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의 공적 문서에서 확대된 기타 문서들

다른 기독교회와 종교 기관들과의 관계

다른 기독교회와 종교기관들과의 관계에서 오해와 알력을 불러일으키지 않기 위하여 다음의 지침이 제시되어 왔다.

1. 우리는 그리스도를 세계 복음화를 위한 신성한 계획의 일부로써 사람들 앞에서 높이는 기관들(agencies)을 인정하며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일에 종사하는 타 종교단체에 속해 있는 그리스도인 남녀들을 매우 존경한다.

2. 지회 간 사업으로 인하여 우리가 타 기독교 공동체(societies) 및 종교 단체들과 접촉할 때 그리스도인 예의와 솔직함과 공평무사(fairness)의 정신이 언제나 우리를 지배해야 한다.

3. 참된 종교는 양심과 확신에 기초되어 있다고 우리는 인식한다. 그러므로  결코 이기적인 이익이나 일시적 혜택을 목적으로 사람들을 우리의 공동체로 이끌어 들이려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과 또 그리스도와의 참된 결연(結緣: connection)에 대한 믿음과 확신 외의 어떤 [인간적] 결연(結緣: tie)도 구성원(/교인)을 붙들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변함없는 목적이 되어야 한다.  우리 교회의 어느 구성원이 그의 확신에 변화가 와서 더 이상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의 신앙과 관습(practice)에 조화되지 않는다고 느낀다면, 우리는 그 사람이 비난 받지 않고 [자기] 믿음에 맞는 종교(적 소속)(religious affiliation)을 바꿀 권리와 책임이 있음을 인정한다.

4. 타 종교기관의 구성원을 교인으로 받아들이기 전에 후보자들의 신앙적 확신과 하나님과의 (그들의) 개인적 관계를 고려하여 그들의 종교적 소속을 바꾸려 할 때 주의하여야 한다.

5. 그리스도인의 도덕이나 품행에 있어서 분명하게 인정된 잘못으로 인하여 다른 종교기관의 견책(/징계)을 받고 있는 사람은 회개와 개혁의 증거가 있기 전까지는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의 교인신분을 획득할 자격이 있다고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

6.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는 그들이 이해하는 복음 명령 때문에 그 사명을 제한된 지리적 지역(geographical areas)으로 한정시킬 수 없다. 하나님의 섭리로 (인간을 위한) 그의 사업이 역사적으로 발전하면서 때때로 여러 교파들이나 종교 운동이 복음진리의 특정 국면을 강조하면서 일어났었다.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 지워진 책임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임박함을 강조하며 성경 예언 특히 요한계시록 14:1-14절에 묘사된 특별한 기별을 배경으로 한 성경의 진리를 선포하여 외치는 것이다. 이 기별이 위탁한(commission) 바는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전파하고 각처의 모든 사람들의 주의를 그 복음으로 이끌리도록 하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특정한 지리적 지역에 증언(witness)을 한정하는 모든 제약은 복음사명을 축소시키는 행위이다.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는 또한 우리와 신앙적 신조를 달리하는 단체들도 지리적 제약을 받지 않고 일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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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대총회 복무지침에 나오는 지침 번호 0 110의(No. 0 110) 본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