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의 각종 지침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상표 지침

지침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재림교회,”혹은, “목양자”(“Ministry”) 등과 같은 교회의 상표는 교단의 사역이나 승인된 평신도나 전문 집단들의 비영리적 활동과 연계해서만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상표들의 사용은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대총회에 의하여 대총회의 상표 위원회를 통해서 감독되어야 한다. 교회 상표들은 교회의 비과세 지위를 위협하는 방법으로 사용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절차
1. 현존하는 [교단소속] 단체들. 교단의 지위를 가지고 있거나 이 방침과 절차의 채택 시에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연감에 포함된 교회 단체들은 그들의 이름이나 사역에 이 상표들을 사용할 수 있다.

2. 새 교단 행정체들(entities). 대총회 위원회에 의하여 승인된 대회, 합회, 연합회, 지회들과 같은 새로운 행정체들은 그들의 이름과 사역에 이 상표들을 사용할 수 있다.

3. 새 교단 기관들. 새 기관들이 교단의 지위를 신청할 때 (북미지회 근무 방침 C 47 참조), 은퇴 계획 위원회는 그 신청서가 은퇴 계획 위원회의 승인을 받기 전에 정리(clearance)를 위해, 상표 중 하나를 사용하는 기관들의 모든 신청서를 대총회의 상표 위원회에 조회(refer)하여야 한다.

4. 지역 교회. 지역 교회와 회사들(companies)은 그들의 지위가 지역 합회나 대회에 의해 일단 [한 번] 승인된 후에는 그들의 사역에 그 상표들을 사용할 수 있다.

5. 평신도 단체들. 평신도 및 전문가 단체들은 대총회의 상표 위원회 서기(/총무)에게 서면상의 허가를 위하여 신청하여야만 한다. 이 같은 단체들에 대한 규약이나 내규는 그들이 교회와는 독립되어 있으며 그 대행기관이 아님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한다. 대총회 승인의 서면 공지를 수령한 후에는 이와 같은 단체들은 비영리적 목적을 위해서만 이 상표를 사용할 수 있다.

6. 허가의 취소(철회). 대의(cause)를 위하여 대총회 위원회는 교단의 어느 단체나 평신도 단체가 그 상표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대의를 위하여”라는 문구의 의미는 대총회가 결정한 교회의 목적이나 교리와의 상충 및 비 교회단체에 의한 영리적 사용을 포함하지만 거기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상표 위원회의 내부 절차
1. 교회 상표의 요청 또는 사용
a. 상표위원회는 요청을 숙고한다.
b. 만일 상표위원회가 승인하면 상표위원회는 요청서를 숙려[기간](consideration)을 위하여 담당관에게 보낸다.
c. 만일 담당관(officers)가 승인한다면 상표위원회는 대총회 법인에 통보한다. 그리고
d. 상표위원회는 신청인에게 승인을 [확정하는] 서면 통지문(written notice)을 보낸다.
2. 교회 상표의 비공인 사용에 대한 평가
a. 종합상담소(Office of General Counsel) 및 상표 상담(trademark counsel)으로부터 입력과 함께 상표위원회가 문제를 평가한다.
b. 상표위원회는 담당관에게 보고한다.
c. 만일 담당관이 그렇게 [정식으로] 인가했다면, 종합상담소는 문제를 진술하고 가능한 해결책을 토의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조정 서신을 보낸다.
d. 만일 반응이 부정적이면, 상표위원회[가 먼저 숙고하고], 그리고 난 후에는 담당관이 다시 그 문제를 숙고한다. 만일 담당관이 그렇게 인가한다면 상표 상담은 정중한 정지 서신을 보낸다. 그리고
e. 만일 상표 상담이 부정적인 반응을 받는다면. 상표위원회와 담당관은 가능한 소송이나 다른 조치를 위하여 그 상황을 재고한다.
3. 교회 상표 사용에 대한 허가의 취소(/철회)는 철회에 대한 최종 조치(그러나 대총회 위원회에 의해 가결된)와 더불어 이 내부 절차의 b 조항에 약술한 동일한 기본 절차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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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이외의 지회들은 이러한 지침들과 조화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을 받는다. 이 지침은 1983년 10월 11일, 워싱턴 D. C.에서 열린 연례회의 회기에 대총회/북미지회 근무지침에 삽입하기 위하여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행정위원회에 의하여 채택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