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의 사명 진술을 포함하는 교단 입장에 대한 공식 성명 지침 기타 문서들

산아제안

현대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인간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인간의 생식과 수정을 더욱 잘 조절할 수 있게 되었다. 그와 같은 기술로 인해 임신과 출산에 대한 염려를 크게 하지 않고도 성행위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출산조절로 인하여 광범한 종교적, 의학적, 사회적 및 정치적 문제들이 발생하는 바, 결혼한 그리스도인 부부들도 이러한 잠재적인 출산조절의 이용자이다. 도전과 후퇴(/퇴보)가 있듯이, [출산조절이라는] 새로운 능력을 소유하게 되면 새로운 기회와 혜택도 있게 된다. 수많은 도덕적 쟁점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쟁점들에 관하여 개인적으로 선택해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의 원칙에 기초하여 건전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적절한) 정보를 제공받아야 한다.

고려해야 할 쟁점들 가운데 하나는 자연적이고 생리학적인 인간생식의 과정에 사람이 개입하는 것이 합당한가 하는 것이다. 합당하다면, 무엇을, 언제, 그리고 어떻게 개입할 것인가에 관한 추가적인 문제도 반드시 논의되어야 한다. 관련된 기타 우려 사항에는 다음을 포함한다.
출산조절 방법의 이용가능성과 사용이 조장할 지도 모를 성적 부도덕 증가의 개연성.
남녀 모두의 성적 특권 및 권리와 관련된 성 독점적 문제들.
넓은 관점에서 사회[전체]의 이익을 위해 개인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사회의 권리와, 불우한 자들을 위한 경제 및 교육지원 등 사회적 쟁점들
인구증가 및 자연자원의 사용과 관련된 청지기직분 문제

출산조절과 관련한 도덕적 고려사항을 진술할 때에는 성과 결혼, 부모역할과 아동의 가치 등에 관한 더 넓은 맥락에서 성경의 교훈과 이들 쟁점 간 상호관련성 등에 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 교회 내의 다양한 견해들을 인지하고, [개인의] 결정을 돕고자 교육하고 지도하기 위해 성경에 기초한 [다음] 원칙들이 제시되었다.

1. 청지기직분의 책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 즉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에게 생각하고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품부하셨다 (이사야 1:8; 여호수아 24:15; 신명기 30:15-20). 하나님께서는 인류에게 땅을 지배할 권리를 주셔서(창세기 1:26, 28) 사람들에게 자연을 지키고 돌보도록 요구하셨다. 그리스도인의 청지기직분에는 생육의 책임이 또한 포함된다. 인간 존재의 한 양태인 성에 대하여 각 사람은 청지기 직분을 가지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표현하여야 한다(출애굽기 20:14; 창세기 39:9; 레위기 20:10-21; 고린도전서 6:12-20).

2. 생육(/출산)의 목적. 사람에게 성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 중의 하나는 인류가족을 영구히 보존하는 것이다 (창세기 1:28). 일반적으로 결혼의 목적은 자녀를 낳기 위함이라고 추론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모든 부부가 의무적으로 반드시 자녀를 가져야 한다고는 결코 말하지 않는다. 그러나 거룩한 계시의 말씀은 자녀들에게 높은 가치를 부여하며, 자녀양육의 기쁨을 표출하고 있다(마태복음 19:14; 시편 127:3). 어버이가 되어 아이를 낳고 기르면서 하나님을 더 잘 이해하게 하며, 동정심과 돌봄(caring), 겸손과 비이기적 심성을 계발하는데 도움이 된다(시편 103:13; 누가복음 11:13).

3. 연합의 목적. 육체적 관계는 결혼한 부부를 연합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는 하나님이 제정하신 바로써 생육과 구별되는 별도의 목적이다 (창세기 2:24). 성은 결혼생활에서 기쁨과 즐거움과 환희를 더하기 위하여 주어졌다 (전도서 9:9; 잠언 5:18, 19; 아가 4:16-5:1). 하나님께서는 부부들이 출산과는 관계없이 계속적인 육체적 교제를 갖도록 계획하셨는데(고린도전서 7:3-5), 이는 배우자 이외의 다른 사람과의 부적절한 관계로부터 상대 배우자를 보호하고 부부 상호간의 유대관계를 강화시키기 위함이다(잠언 5:15-20; 아가 8:6, 7). 즉,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육체적인 결합은 임신의 목적만을 갖지는 않는다. 성경은 결혼한 부부들이 임신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처를 취하면서 동시에 부부애의 기쁨을 누리는 일을 금하지 않는다.

4. 선택의 자유. 하나님께서는 창조 때와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다시 한 번 인류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셨고, 그 자유를 책임 있게 사용하도록 요구하신다(갈라디아서 5:1, 13). 하나님의 계획에서는, 남편과 아내가 [자신들만의] 독특한 가족 단위를 구성하고 그들 가족에 대한 어떤 일을 결정할 때에 자유와 책임을 모두 공유하게 되어 있었다(창세기 2:24). 결혼한 부부는 출산조절(/가족계획)의 결정에 있어서 상대방의 의사를 생각해야 하며 자신의 필요와 마찬가지로 상대의 필요를 기꺼이 고려해야 한다(빌립보서 2:4). 자녀를 갖기로 선택한 사람들이라고 하여 출산의 선택에 제한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들의 선택을 돕기 위하여 자녀들의 필요를 공급할 수 있는 능력 (빌립보서 2:4), 어머니나 어린 아이를 돌볼 다른 사람의 신체적, 정서적, 영적 건강(요한삼서 2, 고린도전서 6:19; 빌립보서 2:4; 에베소서 5:25), 자녀들이 태어나 살게 될 사회•정치적 환경(마태복음 24:19), 삶의 질과 가용한 세계자원 등을 위시한 여러 요소들에 관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5. 산아제한의 적절한 방법. 선택을 위한 도덕적 결정과 다양한 출산조절 매체의 사용은 신체적, 정서적 건강, 다양한 매체들이 작용하는 방식, 그리고 거기에 뒤따르는 재정적인 비용과 예상되는 효과를 이해한 후에 반드시 시작해야 한다. 출산조절을 위한 다양한 방법들(차단요법, 정자살상, 불임수술 등)은 임신을 방지하며 도덕적으로도 용납된다. 또 다른 산아제한 방법으로써 배란을 막는다거나, 난자와 정자의 결합을 방해하든지, 아니면 이미 수정된 난자의 착상을 막는 방법 등을 택할 수 있다. 주어진 상황에서 그런 방법들이 어떻게 작용할지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이 방법들은 인간의 생명이 수정에서 시작된다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도덕적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수정된 난자는 착상에 실패하거나 혹은 착상된 후에는 비록 출산조절 방법을 사용하지 않은 때에라도 유실되는 것이므로, 호르몬제나 IUDs를 이용한 방법 등 유사한 과정의 출산조절 방법은 도덕적으로 용납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유산이나 확증된 임신의 의도적인 중절은 출산조절의 목적으로는 도덕적으로 용납되지 않는다.

6. 출산조절의 남용. 수정의 조절이 가능하게 되고 또 성행위를 매개로 하는 질병을 더 잘 예방할 수 있게 되는 등 결혼한 많은 부부에게 도움이 되는 반면에 이러한 출산조절 방법들은 남용될 여지도 있다. 예를 들어, [후에] 혼전이나 혼외 성관계에 연루될 사람들은 [이러한] 출산조절 방법을 이용하여 더 쉽게 그 같은 행위에 빠져 들게 된다. 이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게 되면 혼외에서 이루어지는 성을 보호하여 성행위를 매개로 하는 질병과 임신의 위험이 줄어든다. 그러나 혼외성관계는 그러한 위험의 감소여부와 관계없이 [그 행위 자체가] 해로울 뿐 아니라 비윤리적이다.

7. 구속적인 접근. 출산조절 방법의 가용성으로 인하여 성교육과 윤리교육이 훨씬 더 긴급하게 되었다. 비난은 적게 하고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각 개인을 설득하는 교육적, 구속적 접근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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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성명은 메릴랜드 주 실버 스프링에서 1999년 9월 29일에 개최된 대총회 연례행정위원회 기간에 결의되었다.

권장사항: Mifepristone의 사용 (RU486)
암과 같은 의학적 상태를 취급하는 과정에서 RU486은 효과적인 치료법을 제공하지만 이 약의 사용은 관련법규 및 확립된 의학(medical science)과 보조를 맞추어야 한다.
RU486은 피임을 위해서도 또한 사용된다. 약물 효과를 통해 수정을 예방하려는 목적으로 이 약을 사용하는 일은 윤리적으로 허용된다. 그러나 다른 경구피임약처럼 RU486은 때때로 수정된 난자의 착상을 막을 수 있다. 이런 효과를 낙태로 간주하는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용도는 윤리적으로 문제가 된다.
RU486이 합법적으로 허용되는 조건 하에서, 의학적으로 적절한 방법으로 낙태를 유도하고자 이것을 사용하고자 한다면, 이전에 채택된 바 있는 낙태에 관한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의 지침은 그 시행을 지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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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권고사항은 994년 4월 10-12일에 파인 스프링스 랜취에서 개최된 기독교 인간생명관 위원회(Christian View of Human Life Committee)에 의해 결의되었고, 1994년 7월 26일, 메릴랜드 주의 실버 스프링에서 개최된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대총회 행정위원회(ADCOM)에서 결의되었다.